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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포통장 수백 개 개설해 불법도박사이트에 팔아 넘긴 지역 선후배
- 유령법인 설립, 지인들 이용해 대포통장 388개 개설
- 불법도박사이트에 통장 당 150만원에 팔아 총 38억원 챙겨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지역 선후배끼리 공모하고 대포통장 수백 개를 개설해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총책 한모(34)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 일당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5월까지 유령법인 62개를 설립해 법인명의의 대포통장 총 388개를 개설해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했다. 속칭 장세트(통장, 도장, 보안카드 등)을 150만원에 팔아 넘겨 총 38억여원을 챙겼다. 

법인대포통장 등 관련 압수품 [제공=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한 씨는 대포통장 명의 대여자들로 관리가 용이한 지인들을 이용했다. 한 씨는 1인당 매달 30~50만원을 준다며 지역 선후배들을 모았다. 이후엔 이들이 변심을 할까 우려해 관리감독까지 나섰다. 각 관리책을 정해 라인 마다 합숙생활을 하도록 유도하고 주기적으로 미니축구를 시키는 등 회합했다.

이중 일부가 총책과 관리책에게 불만을 품고 법인 대포통장과 카드 등을 이용해 5억원 상당을 인출해 도주하자 한 씨는 주변 폭력배까지 동원해 이들을 추적했다.

한 씨 일당은 또 명의대여자들에게 경찰 추적 시 법적 처벌을 피하는 방법도 교육했다. 수사기관이 출석을 요구할 때는 최대한 미루고 출석 시에는 ‘대출을 받기 위해 법인을 설립했고 대출을 받지 못해 나도 사기 피해자’라고 말하라고 시켰다.

대포통장이 유통된 불법도박사이트에 대해서는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관계자는 “대포통장의 생성 및 유통과정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며 “유한회사 설립 관련 서류 및 실사 등을 강화하도록 유관기간에 협조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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