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7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모(34·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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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무고죄가 성립하는지는 성관계 당시 오씨가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며 ”성관계가 오씨의 내심에 반해 이뤄진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지만, 강압적인 수단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통상적인 상식을 가진 오씨는 단순히 내심에 반하는 성관계와 강압적 수단에 의해 이뤄지는 강간의 차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씨가 이씨를 고소한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고소“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건이 금전을 목적으로 하거나 계획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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