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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채용비리’ 등 수사받던 울주군 시설공단, 돌연 노조위원장 해고 ‘논란’
-경찰 “채용비리ㆍ부당노동 관련 수사중”
-前 노조위원장 “제보 후 부당해고” 주장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울산지방경찰청과 관할 노동청이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를 제기한 공단 노동조합위원장이 돌연 해고돼 논란이 되고 있다. 신고리원전을 보유한 울주군은 전국 최초로 연간 예산이 1조원을 돌파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다.

6일 울산지방경찰청과 지역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현재 울산지방경찰청과 관할 노동청은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의 채용비리와 부당 노동행위 관련해 수사를 진행중이다. 울산지방경찰청 한 관계자는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의 시민단체와 전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위원장 등은 현재 공단이 방만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설명>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제공=독자제공]

전 노조위원장 김모 씨는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노조설립에 강력한 압박을 가하는 등 방해행위를 펼쳐왔고, 시설 운영 및 채용에 있어서도 문제점들이 많이 목격돼 문제의 해결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김 씨는 울산지방노동청에 공단 관계자들의 인사 비리와 관련된 내용을 제보한 상황이다.

각종 의혹을 제기하던 김 씨는 지난달 30일 공단에서 해고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업무 지시 불이행’과 ‘다른 직원들이 함께 근무를 꺼려해서’ 크게 두 가지다. 체육관리직 직원인 김 씨가 수영장 안전관리를 지시했음에도 여기에 불응했고, 공단 직원 38명이 ‘김 씨와 근무하기 싫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공단 측이 부당한 방식으로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전관리는 무기계약직인 수상안전요원이 담당하는 업무이고, 체육관리직인 김 씨는 담당 업무가 수영장의 관리와 운영, 올바른 체육지도라는 것이다.

또 “자신과 함께 근무한 직원은 A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한 직원 16명이 전부”라면서 “22명의 나머지 직원들은 어떤 연유로 탄원서를 제출하게 된 것인지 의아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수영강사 3명, 정규직원 1명과 함께 조합원 5명의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하지만 조합이 설립된 후 공단에서 수차례 외압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공단 측은 노조위원장의 해고가 합법이라는 주장했다. 다만 공단 측은 경찰과 노동청이 진행중인 수사에 대해서는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말을 아꼈다.

공단 한 관계자는 “꼭 지금 노조를 만들어야겠냐는 말이 강압이 될 수 없다”면서 “진짜 방해를 하려고 했으면, 노조설립서류를 못내게 한다든지 다른 강압적인 방법을 썼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른 관계자도 “김 씨는 지시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해고됐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울주군은 연간 예산이 1조 원이 넘는 ‘거대 기초자치단체’에 속한다. 1962년 울산시에서 분리되며 울주군이 됐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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