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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1차 조사 대상 발표…김학의 전 차관ㆍ유우성 간첩 조작 등 12건
-MB 청와대 민간인 불법 사찰, 신한금융 3억 뇌물 사건도 포함
-30명 규모 대검 조사단이 조사 착수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등 그동안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사건들이 다시 한 번 검찰의 판단을 받게 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6일 과거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12건 등을 1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12일 위원회를 꾸린 뒤 약 두 달 만에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첫 연석회의가 6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과거사위는 PD수첩 사건 등 과거 여러 의혹이 제기돼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건을 1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차 사전조사 대상으로는 개별 사건 12건과 두 가지 유형의 포괄적 사건 등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2013년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2012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이 포함됐다. 대검 진상조사단이 관련 기록을 살펴보며 사전조사를 실시한 뒤 본조사에 오를 사건을 선별할 예정이다.

김 전 차관의 경우 성접대와 성폭행 정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음에도 검찰이 조사를 미루거나 ‘봐주기식 수사’를 진행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유 씨 사건의 경우 검찰이 객관적 증거 없이 무리한 기소를 하고, 유 씨가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해선 청와대 직원들이 검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거나, 폭로 입막음용으로 불법 자금을 건넨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아울러 대상에 포함된 ‘신한금융 사건’은 2008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명박 정부 출범 축하 명목으로 정권 실세에게 남산에서 3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 수사에서 단서가 포착되지 않아 2015년 라 전 회장과 수수자로 지목된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다. 최근 사건 외에도 1985년 김근태 고문사건, 1986년 형제복지원 사건,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을 사유로 이번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1999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 2000년 약촌오거리 사건, 2008년 PD수첩 사건도 대상에 올랐다. 재심 등 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가운데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됐다는 사유다.

여러 사안이 얽힌 포괄적 조사사건은 긴급 조치 9호 위반 사건, 간첩 조작 관련 사건 등 두 가지 유형을 선정하되 구체적 사건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과거사위는 사전조사 대상 사건 선정에 있어 검찰권 남용에 대한 역사적 반성, 현재까지 남아 있는 제도와 관행의 개선 등과 함께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1차 사전조사 사건 검토 결과 보고를 받으며 진상규명을 하는 한편, 2차 사전조사 사건 선정을 위한 논의도 계속할 예정이다.

과거사위는 이날 구성이 완료된 대검 진상조사단 단원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목록을 전달하며 선정 이유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교수 12명, 변호사 12명 등 24명의 외부 단원과 검사 6명의 내부 단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5명이 한 팀을 이뤄 총 6팀이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조사 활동을 시작한다.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한은 이날부터 6개월이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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