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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개혁위, ‘의무경찰 인권보호 강화 방안’ 권고
-의무경찰 운영에 외부인 참여ㆍ가족 소통 강화 등 권고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경찰개혁위원회가 의무 경찰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를 근절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의무경찰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혁위는 “경찰이 의경부대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의무경찰의 인권 보호에 일부 소홀함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의무경찰의 복무기간 동안 인권침해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의무경찰의 인권 보호와 관련되는 주요 정책사항은 경찰청 및 지방청 인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여러 인권ㆍ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해 경찰의 의무경찰 운용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현행 의무경찰대법에 따른 의무경찰 징계의 하나인 ‘영창’ 처분이 지난 2013년 ‘경찰서 유치장 구금’에서 ‘의무경찰 징계자 특별교육’으로 개선됐지만 교육과정에서 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현행 ‘의무경찰 징계자 특별교육’을 전면 폐지하고, 의무경찰 징계 처분 전반에 대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의경부대 지휘요원과 의무경찰, 의무경찰 상호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고충 상담ㆍ신고가 다양한 통로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의무경찰로 자녀를 보낸 가족들의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의무경찰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부대차원에서 부모님 등 가족과의 소통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의무경찰 부모님을 대상으로 구타ㆍ가혹행위 근절 여부, 부대생활 만족도 등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복무중인 의무경찰에 대해서도 온ㆍ오프라인상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대생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의무경찰의 생활문화를 정확히 진단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아울러 지휘요원과 의무경찰의 인권존중 의식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의무경찰의 안전과 건강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의무경찰 감축ㆍ폐지 과정에서 의무경찰의 업무가 과중해지는 등의 복무여건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하고 의경부대에 배치된 영양사에 대해서도 부대 해체에 따른 고용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의무경찰은 경찰 조직 전체 인원의 18%, 상설 경찰부대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무경찰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집회ㆍ시위 관리, 범죄예방 순찰, 교통 관리, 국가중요시설 경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치안업무 보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내년부터 의무경찰 감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2023년에 의무경찰 제도가 완전히 폐지될 계획이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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