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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매매계약서로 시중 은행서 6억 대출한 일당
-담보대출금 6억3300여만원 챙겨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주택구입 담보대출의 허점을 이용해 시중은행까지 속이고 허위 대출을 받아 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 수사 끝에 구속됐다. 이들이 만든 가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시중 은행은 의심 없이 6억3300여만원의 대출을 승인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동작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주범 이모(54) 씨와 김모(53) 씨, 대출브로커 박모(58)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5년 12월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를 9억3000만원에 구입했다. 이미 세입자 임대보증금이 7억8000만원 있었지만, 신용불량자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던 이 씨는 해당 아파트를 이용해 은행을 속이고 추가 대출을 받고자 했다.

대출 브로커인 박 씨를 통해 허위로 부동산을 구매할 일당을 소개받은 이 씨는 김 씨를 구매자로 내세워 지난 2016년 7월 9억5000만원에 아파트를 판다는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허위 매매계약서를 들고 시중은행을 찾아간 김 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은행에서 손쉽게 주택구입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은행은 계약서를 근거로 6억3350만원을 김 씨에게 대출해줬고, 뒤늦게야 담보대출을 이용한 사기임을 알고 이 씨와 김 씨를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방에 있는 지인들의 소개를 통해 허위 매수자를 소개받는 식의 점조직 형태로 추적이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추적 끝에 대출 브로커 박 씨의 존재를 확인하고 박 씨를 주범들과 함께 구속했다.

경찰은 “전세 세입자는 전세권 설정과 등기부등본 등을 꼼꼼히 확인해 소유자의 허위 담보대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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