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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는 지금 ②] 을의 반란? 가맹점주 분쟁조정 급증했다
-‘갑질 멈추게 해달라’…프랜차이즈 조정 신청↑
-새정부 출범 이후 경제사회적 약자보호 분위기↑
-‘김상조 효과’, 영업지역 침해ㆍ점포환경개선 강요↓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가맹계약 관계에서 ‘을’로 취급되던 가맹점주들이 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해 프랜차이즈 분쟁 조정 신청건수는 크게 증가하면서도 이른바 ‘김상조 효과’로 가맹본부 ‘갑질’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 조정신청은 총 3354건이이었고, 이중 처리된 조정은 3035건에 달한다. 조정이 성립된 1470건의 피해구제 성과는 약 947억원 규모다. 지난해 조정원이 접수한 건수는 3354건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처리 건수도 3035건으로 전년 대비 36% 늘었다.

눈에 띄는 점은 프랜차이즈 관련 분야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 대비 79% 급증한 964건이 접수됐다. 가맹사업거래(프랜차이즈) 분야는 31% 늘어난 779건이 접수됐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원이 접수한 건수는 3354건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사진은 프랜차이즈 관련 이미지.

분쟁조정 유형을 보면 일반불공정거래의 경우 이른바 ‘갑질’을 뜻하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제공행위가 36.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거래거절(130건), 사업활동방해(46건) 순이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정보공개서 미제공행위가 16.5%로 가장 많았고,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105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38건), 부당한 계약 해지(33건) 순이었다.

특히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가 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일반불공정거래 분야 및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사건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각각 79%와 31% 증가하는 등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분쟁조정 사건 접수가 크게 늘었다.

이같은 ‘을의 반란’에 이어 이른바 ‘김상조 효과’도 톡톡히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가 발표한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점의 영업지역 안에 다른 가맹점을 가맹본부가 설치하는 ‘영업지역 침해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는 15.5%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12.0%포인트 감소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때 영업지역을 설정해줬다고 100% 응답했다. 전년 96.5%보다 높아졌다.

가맹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점포환경개선 강요를 당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0.4%였다. 전년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 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 실시 건수가 1653건으로 전년보다 14.3% 증가했음을 고려하면 크게 개선된 수치다.

편의점 업종에서 심야시간(오전 1∼6시)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한 가맹점주에 이를 허용한 비율은 97.9%로 전년보다 1.1%포인트 높아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매장 리뉴얼 개선이나 영업시간 구속 등 가맹본부의 ‘갑질’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가맹점단체 가입ㆍ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나 갱신 거절 등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작년 처음으로 조사했는데, 그렇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5.1%였다. 점포환경개선 강요ㆍ영업지역 침해ㆍ영업시간 구속ㆍ단체 가입 불이익 금지 등 4개 제도에 대한 가맹점주의 평균 인지율은 63.4%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볼 때 불공정관행이 시장에서 사실상 해소됐거나 전년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사회적 약자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골목상권 등 국민 일상 경제생활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summ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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