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중소형 병원ㆍ다중이용시설 등 6만개소 위험시설로 분류
-이낙연 국무총리,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 논의
-점검자 실명제 도입ㆍ위험시설 전수점검ㆍ강력한 행정제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제천화재, 밀양화재 등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이달 5일부터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기초ㆍ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에 대한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이 과거의 방식을 탈피해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 방식이 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올해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핵심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중점 점검한다.

점검대상 총 30만개소 중 중소형 병원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6만개소를 위험시설 등으로 분류했다. 이러한 시설에는 관계부처ㆍ지자체 등에서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둘째, 안전점검 실명제와 사후확인 실명제를 도입해 충실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위험시설 6만개소에 대해서는 모든 점검자와 점검 분야를 명시하고, 공공 및 민간시설에 대한 자체점검과 확인점검에도 실명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자체점검이 부실ㆍ허위 점검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셋째,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도 보다 확대한다.

지자체에서 재난관리기금,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활용해 점검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고, 안전 투자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200억원 규모) 등 재정 지원도 실시한다.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표 중 대진단 비중을 확대하고, 별도의 국가안전대진단 평가체계도 마련한다.

넷째, 안전점검에 국민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교수 등 민간 전문가, 자율방재단ㆍ안전문화협의회 등 시민단체를 적극적으로 안전점검에 참여시켜 국민 누구나 안전신고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비상대피로 물건 적치, 소방시설 방치 등 안전무시 행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도 발굴해 적극 개선한다.

다섯째, 점검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을 통해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그 이후의 시정조치 상황 등을 이력으로 관리한다. 대진단 기간 이후에도 정부합동점검 등을 통해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아울러 정부는 안전점검 결과의 대국민 공개를 확대한다.

개별 법률에 따라 합격필증 또는 위험표지판 부착이 가능한 분야는 국가안전대진단을 계기로 적극 공표한다.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높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공개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에 등록되는 안전점검 결과, 보수ㆍ보강 이행 상황 등을 일반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yeonjoo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