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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북구,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바로등록 서비스 시행
-15일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처리기간 1일로 단축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ㆍ사진)는 오는 15일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처리기간을 7일에서 1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해 신청 당일 처리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바로등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경우 기존 중개업소의 폐업과 같은 날 신규 중개업소가 그 장소에 개설등록신청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폐업은 즉시 처리되나 개설등록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신청인 등록지준지 신원조회 의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중등록 여부 확인 등이 필요해 최소 3~4일 소요(법정기일 7일)됐다. 이로 인해 폐업과 개설등록 사이의 업무공백 기간이 발생하고 공백 기간 내 무등록 중개행위의 소지가 많았다.

강북구는 이러한 불법적인 무등록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 중심의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바로등록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개설등록 기간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 것은 개설등록 신청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신원조회가 가능해졌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이중등록 여부를 즉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 부동산정보과 관계자는 “본 제도가 정착되면 구정에 대한 고객 만족도 향상은 물론 고품격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행정업무 절차 간소화를 발굴해 구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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