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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한 비만ㆍ저체중, 병역 면제 판정 가능해졌다
-국방부 병역판정 신체검사 개정안 공포ㆍ시행
-175㎝, 153.2㎏ 초과 또는 42.8㎏ 미만 면제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비만이나 저체중이 심한 병역 의무자는 기존 4급(보충역) 판정에서 면제에 해당하는 5급(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1일부터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 때 병역처분 기준이 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병역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일부 제도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이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체질량지수(BMI)가 14미만 또는 50 이상인 경우 5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BMI를 기준으로 비만이나 저체중에 해당하면 4급 판정을 받았다.

일례로 키 175㎝인 병역 의무자의 체중이 153.2㎏을 넘거나 42.8㎏에 못 미치면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에서 면제된다.

또 BMI 증감을 이유로 재검사 등을 통해 병역판정을 변경할 수 있었던 기존 규정은 못하도록 변경됐다. 현역 복무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개정 전 4급 판정을 받았으나 개정안에 따라 5급에 해당하는 병역 의무자의 경우 올해 안에 병역판정을 변경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과 같은 전반적 발달장애의 경우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3급에서 4급으로 변경하고, 준임상적 갑상선 기능저하증 중 지속적인 갑상선호르몬 투약이 필요한 경우 3급에서 4급으로 변경했다.

또 발목관절이 발등 쪽으로 전혀 굽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4급에서 5급으로 변경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으로 일부 논란이 되는 조항들이 정비돼 신체등급 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향상되고 명확한 판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병역의무자들의 불편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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