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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 인헌고, 첫 상벌점제 폐지 ‘카운트다운’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조성 위해 상벌점제 폐지
-부정적 행동 훈계 수단으로 ‘성장교실’ 운영
-휴대폰 소지 허용, 미혼모 학습권 보호 내용 담겨
-학교운영위 의결 통해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 예정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서울 인헌고등학교가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로는 처음으로 ‘상벌점제’를 폐지키로 했다. 새로운 학칙과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이 2월 인헌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3월 1일부터 상벌점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된다.

1일 서울시교육청과 인헌고등학교에 따르면 인헌고의 새로운 학칙과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에는 상벌점제 폐지, 휴대전화 소지 허용, 미혼모 학습권 보호 등 인권친화적인 교육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인헌고등학교 교정[출처=인헌고 누리집]

먼저 상벌점제를 폐지하는 대신 학생들의 부정적인 행동에 대한 훈계 수단으로 칭찬쪽지와 성장쪽지를 통한 성장교실을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10년 체벌이 금지되면서 학교에서 도입하기 시작한 상벌점제는 벌점 기준 모호성, 낙인효과 등 여러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상벌점제 폐지와 동시에 제정되는 인헌고의 ‘상호존중의 교육활동을 위한 특별규정안’에 따르면 교사는 바람직한 교육활동 참여 행위에 대해서는 칭찬쪽지를 발급하며, 교육활동 방해 행위에는 성장쪽지를 발급하게 된다. 또 교육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학생 스스로 성찰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성장교실을 운영한다.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에는 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사용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명시된다. 기존 규정에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보관하고, 방과 후에 찾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함께 학생은 수업 시간을 비롯한 교육활동 중에 교사의 허락없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교사가 압수하고 방과 후에 돌려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혼모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교육부 지침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에 따른 것으로 임신, 출산, 이성교제를 이유로 퇴학, 전학, 자퇴 권고 등 학습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징계를 내리는 것을 금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인헌고 학생과 교사가 공동 발의한 것으로 지난해 9월 상벌점제 존폐에 대한 교직원 토론회를 시작으로 학생 대의원회의, 교사 연구모임, 학급 자치회의 등을 통해 개정안이 마련됐다. 발의 이후 공청회를 거쳤으며, 개정안에 대한 교사 및 학생 설문투표, 학부모 설문투표도 진행됐다.

설문 투표에선 징계외 지도 방법(상벌점제 폐지)과 관련해 학부모 81.3%, 학생 76.0%, 교사 52.3%가 찬성했으며,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학생 89.4%, 학부모 70.8%, 교사 54.5%가 찬성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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