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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가족들에게 따돌림 당해” 집에 불 지른 60대 남성
-휴대용 토치로 옷장에 불 질러
-“가족에게 왕따 당해 홧김에 그랬다”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가정불화로 자택에 불을 지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배모(6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께 부인과 말다툼 후 자신의 반 지하 단독주택 내 안방에 휴대용 토치를 이용해 불을 질렀다. 


배 씨는 방화 전 아들과 사회복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화가 나서 불 지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당시 반지하에는 배 씨 혼자 있었고, 1층에는 아들과 며느리, 손녀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아버지가 라이터 들고 불 지른다”는 아들의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했다. 배 씨는 불길이 치솟자 놀란 마음에 불을 스스로 껐고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엔 큰 불길이 잡힌 상태였다. 경찰은 수돗물을 받아 나머지 불을 진화했다.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옷장에 있던 가방과 옷가지 등은 소실됐다.

경찰 조사에서 배 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아내와 연락되지 않고 가족들에게 따돌림 받아 홧김에 자살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배 씨를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주변에 단독주택이 많은 곳이라서 초기에 진화하지 않았으면 큰 피해가 있을 뻔 했다”고 말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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