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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국가에 ‘삼척 고정간첩단’ 피해 65억 배상 판결
- 간첩누명으로 2명 사형ㆍ2명 무기징역 선고받아
- “국가가 시민 생명과 자유 박탈…경종 울릴 필요”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박정희 정권 시절 수사기관에 의해 조작된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65억원대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부(부장 이원)는 35년 전 사형 집행으로 세상을 떠난 고(故) 진모 씨의 아내 윤모 씨 등 3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5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위자료 6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사진설명>‘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2016년 5월 서울고법(춘천) 재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모습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민의 기본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한 인권침해”라며 “이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불법적인 재판 및 형의 집행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국가는 이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자료로 산정된 배상액에서 이들이 지난해 받은 형사보상금을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윤 씨에게는 8억원, 진 씨의 아들 진모 씨에게는 5억여원 등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1979년 벌어진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은 수사기관의 고문과 가혹행위으로 일가족 12명이 억울하게 간첩으로 내몰린 조작사건이다. 당시 국가보안법ㆍ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은 진 씨와 김모 씨 등 2명은 4년간 옥살이한 후 형이 집행됐고, 이들의 아들 2명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했다. 나머지 8명도 5년에서 10년 사이의 실형을 살았다.

그 후 37년이 흐른 2016년 이들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 권고 등으로 열린 재심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정도는 “진실ㆍ화해위원회를 거쳐 재심이 결정된 80여건 가운데 삼척 간첩단 사건은 사실상 마지막 사건”이라며 “유족들이 겪은 고통에 비해선 배상 금액이 아쉽다”고 전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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