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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다스 수사‘ 검찰, 영포빌딩 2차 압수수색…대통령 기록물 확보
-대통령 기록물 영포빌딩 지하에 보관…현행법 위반 여부 검토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다스 실 소유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포빌딩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31일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에 수사관을 보내 건물 지하와 창고 등지에서 다스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영포빌딩은 이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 소유 건물로, 다스는 이 건물 일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영포빌딩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달 25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다스 소유관계를 파악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1차 압수수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있는 서류를 다수 발견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그 문건(대통령 기록물)은 거기 있으면 안되는 자료”라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여부도 추후 검토하겠지만, 한정된 인력과 시간을 감안해 수사 우선 순위를 두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주 검찰에 정식 공문을 보내 검찰이 압수한 서류 중 일부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관해 수사 중이다. 이와 별개로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하는 데 이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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