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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 여성 검사장’이 檢성추행 진상조사 이끈다
단장에 조희진 동부지검장
서검사 제기한 의혹들 확인
인사상 불이익 여부도 조사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사건 파문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대검이 별도의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검찰 ‘여성 검사장 1호’ 조희진(56·19기·사진) 동부지검장이 단장을 맡는다.

대검찰청은 31일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을 구성하고 피해자인 서지현(45·33기) 검사가 제기한 의혹 전반을 확인하기로 했다. 전날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조 지검장이 단장을 맡고, 부장검사급 부단장과 성범죄분야 공인전문 검사, 조사결과를 여성정책에 반영할 인력이 합류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어느 한 성이 다른 성에 억압되고 참고 지내는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조사단을 발족하기로 했다”며 “사건을 심도있게 진상파악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성추행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검찰 내부 분위기도 어수선한 상황이다. 대검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며 성추행 근절의지를 보이고 나섰다. 한 검찰 관계자가 대검 청사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 검사는 2010년 성추행을 당한 뒤 이 사실을 문제삼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성범죄는 고소 없이 기소가 불가능한 ‘친고죄’였고, 현재 고소 기간이 지나 안 국장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 ‘돈봉투 파문’으로 이미 면직 처분을 받은 안 전 국장을 징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인사에 부적절한 개입이 실제 있었는지, 서 검사의 문제제기를 검찰 간부들이 무마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형사상 문제가 되는 점이 발견되면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조사위가 우선 파악해야 할 부분은 서 검사가 2014년 4월 검찰총장 경고를 받고 이듬해 통영지청으로 발령난 게 ‘보복인사’였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서 검사가 지청장 포함 검사 14명 규모의 통영지청으로 발령난 게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변호사를 하다가 임용된 경력검사를 제외하면 통영지청은 36기 정도가 수석검사를 맡는 게 적당한 곳”이라며 “33기인 서 검사는 충분히 이상하게 여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법무부장관 표창을 2회 수상하고, 대검 우수사례에 선정된 경력이 있다. 2006년 인천지검, 2008년 서울북부지검으로 발령을 받았고 성추행 사건 이후인 2011년 수원지검 여주지청으로, 2015년에는 통영지청으로 인사가 났다. 법무부 요직을 두루 거친 ‘기획통’ 검사 전 국장은 2015년 검찰 인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검찰국장으로 재직했다.

법무부도 전날 “2015년 8월 당시 서 검사의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불거진 29일 오후 “2015년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충분히 살펴보았으나, 아무런 문제점을 기록상 발견하지 못했다” 태도가 바뀐 셈이다. 서 검사가 생방송에 출연해 인터뷰에 응하고, 이튿날 후속 보도가 이어지자 강경한 어조로 입장이 바뀐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좌영길 기자/jyg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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