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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폭리·탈세·비자금 의혹' 이중근 "법대로 했다"
- 1·2차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3차 소환에 검찰 출석

[헤럴드경제 이슈섹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을 받는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3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이 회장은 검찰청 도착 직후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분양가를 높였다는 불법 분양 의혹과 관련해 취재진에게 “법대로 했다”고 짧게 밝혔다.

이어 비자금 조성 및 아파트 부실시공 의혹과 관련해서도 “성실하게 (검찰에서)답변할 것”이라고 말했고, 해외 법인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부영아파트 피해 주민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 회장에게 지난 29일과 30일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이 회장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와생일이라는 이유로 각각 1·2차 출석요구에 불응했다가 이날 3차 소환에는 응했다.

이 회장은 친인척 명의의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계열사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100억원 대의 ‘통행세’를 챙기고 이를 비자금 조성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이 회장이 친인척을 서류상 임원으로 올려 급여 등을 빼돌리거나특수관계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채 일감을 몰아주는 식으로 공정거래·조세 규제를 피해간 의혹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부영이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법을 어기고 공사비 등 분양가를 부풀려 세입자를 상대로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 역시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회장을 조사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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