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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40cm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비현실적” vs “안전 위해 필수”
-반려인 “반려견 크기와 공격성 상관없어” 비판
-“계속되는 물림 사고에 규제 강화” 목소리도
-전문가 “반려견 대책 되레 이웃 갈등 심화 우려”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반려견이 크다는 이유로 입마개를 착용 해야 한다면 사람도 키가크고 덩치가 크면 수갑차고 다녀야 하는 겁니까?’

‘개들의 땅의 냄새, 풀 냄새, 시원한 공기를 입으로 내쉴 수도 없나요?’

’40cm 이상이 위험한 개라는 기준은 누가 만든 것인가요?’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를 반대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들이다. 정부가 지난 18일 체고(발바닥에서 어깨뼈까지 높이)가 40㎝ 이상인 반려견을 ‘관리대상견’으로 구분하고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해야 하는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40cm 반려견 입마개 규제에 대해 반대하는 글.

이들은 관리 대상견을 분류하는 기준인 ‘체고 40cm’가 매우 작위적이라고 비판한다. 국민청원에 글을 쓴 한 시민은 “개의 크기가 크다고 공격적이고 작다고 해서 덜 공격적이라는 법은 없다. 몇 센티미터 이상이니 무조건 위험하다는 논리가 타당할 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시각 장애인 안내견으로 주로 일하고 있는 리트리버 종은 40cm를 훌쩍 넘지만 순하고 차분하다“며 “통일성을 위해 이들 역시 입마개를 착용시킨다면 시각 장애인들이 위험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무작정 개의 입을 막게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시민은 “견주의 자질을 갖출 수 있게 교육을 하고, 반려견 운동장, 산책공원 등을 마련해주는 게 더욱 필요하다”며 “반려 동물 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입마개를 착용한 반려견의 모습. [헤럴드경제DB]

반면 계속되는 개물림 사고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시민은 국민청원을 통해 “이번에 법제화 된 반려견 관리 지침이 잘 안 지켜지고 있다”며 “목줄도 없고 입마개도 안하고 버젓이 인파 속에서 활보 하고 다녀 너무 위험하다. 철저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공동주택에서 애완동물 키우는 것도 제재가 필요하다”며“한밤중 새벽녘에 미친 듯 이 짖는 개는 키울 수 없게 해야 한다. 중대형견은 공동주택에서 못 키우게 법제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줄일 수 있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현재 반려동물 규제가 국민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개 키우는 사람들과 안 키우는 사람 간의 갈등 구조가 형성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정부는 급하게 대책을 수립할 게 아니라, 여론을 충분히 듣고 반려견 규제 기준을 만들고 보다 실효성 있는 반려견 안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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