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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구, ‘10살 넘은 학원건물’ 무료로 석면조사 실시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은 2009년 이후 국내에서 건축자재로의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1000㎡ 이상은 2014년부터 석면조사가 의무화됐고, 연면적 430㎡ 이상은 올해 2018년부터 의무 석면조사가 시행된다. 하지만 연면적 430㎡ 미만 소규모 학원의 경우 법적 의무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석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 금지되기 전인 2009년 이전에 착공된 관내 430㎡ 미만 소규모 학원 건축물 584개소를 대상으로 무료 석면조사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에 해당되는 학원이 마포구 환경과로 신청하면, 3월부터 9월까지 기간 내에 서울시가 선정한 석면조사기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석면건축물로 판정될 경우, 석면조사기관이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른 관리 요령 등을 학원에 안내해 안전하게 석면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건축물 내부에 석면이 어디에,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 지 알 수 있도록 석면지도도 작성해 준다. 신청기간은 2월9일(금)까지이며, 마포구 환경과 환경지도팀에 문의하면 된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 전체 400개소를 목표로 실시하고 있으며 마포구는 관내 584개 대상 중 20개소 이상의 석면조사가 목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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