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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 크레인 사고’ 기사 등 3명 기소의견 송치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 건물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크레인 조종 기사 등 3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된 크레인 기사 강모(41) 씨와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41)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입건된 시공사 현장총괄소장 전모(57) 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 등은 지난해 12월 28일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크레인이 넘어져 버스를 덮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12월 28일 등촌동 건물 철거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콘크리트 부자재가 쌓인 약한 지반에 이동식 크레인을 설치해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당초 구청 심의를 받은 공법을 전날에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해온 철거업체 이사 서모(41) 씨와 감리원 정모(56) 씨는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 씨의 경우 회사에 등재되지 않은 이사이고 정 씨도 비상근으로 주 2시간 정도 근무한 점 등을 비춰볼 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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