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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명의 2월 지나면…‘국정농단’ 재판 열기 ‘국정원’ 재판으로
-최순실ㆍ안종범ㆍ우병우 1심 판결 2월 중 선고
-朴 재판도 2월 중 변론 마무리될 듯
-국정원 불법행위 기소 32명 피고인 재판 ‘시동’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지난해 대통령 탄핵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 주범들의 1심 재판이 2월 차례로 마무리된다. 반면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며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전ㆍ현직 국정원 직원들의 재판이 연달아 시작된다.

국정농단 핵심으로 지목된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정책조정수석의 1심 판결은 내달 13일 선고된다. 두 사람이 구속기소된지 450일 만에 미르ㆍ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혐의 등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변론도 같은달 중순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법원은 내달 1일 최 씨를 증인신문한 뒤, 일부 서류 증거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단 설명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뒤 2~3주 안에 선고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기록이 방대한 점을 고려해 오는 3월쯤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다. 

[그래픽 설명=31일 기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 경과]

최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51)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도 2월 14일 1심 판결을 선고받는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상당수 피고인들은 1ㆍ2심을 거쳐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른바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7명,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가담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기양(59)ㆍ이임순(65) 교수,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부당한 외압을 넣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62)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2)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이화여대입학ㆍ학사비리로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최 씨와 이대관계자 6명이 대법관들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

문건 유출 혐의를 받는 정호성(49) 전 청와대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도 내달 초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판단을 구할 가능성이 높다. 
[사진설명=31일 기준 국정원 적폐 수사결과 기소된 피고인들]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 중에서는 총 세 사람이 확정 판결을 받았다. 비선의료진으로 지목된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58) 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 씨의 아내 박채윤(49) 씨도 안 전 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이영선(40) 전 청와대 경호관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오는 2월부터는 국정농단 재판의 열기를 국정원 재판에서 그대로 이어받는다. 31일 기준 서울중앙지법에서는 8곳의 형사합의부가 14개의 국정원 적폐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피고인 수만 32명에 달한다.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챙긴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도 내달 12일 시작된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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