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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전기자동차 452대 민간보급’ 추진
고속전기차 372대, 저속전기차 80대…대당 최고 1700만원 지원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울산시가 올해에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2018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공모 계획’을 2월1일 공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시가 보급할 전기자동차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총 452대로 고속전기차 372대, 저속전기차 80대다. 보급차종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차량으로 현대 아이오닉, 기아차 레이와 쏘울, 르노삼성 SM3, 한국GM 볼트, BMW i3, 테슬라 모델 S 시리즈 등 고속전기차 13종과 르노삼성자동차 트위지, 대창모터스 다니고, 쎄미시스코 D2 등 저속전기차 3종이다.

보조금 지원규모는 고속전기차의 경우 차량성능에 따라 최소 706만원부터 1200만원까지 국비가 지원되며, 시비는 5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저속전기차는 차종에 상관없이 국비 450만원과 시비 25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전기차 구매신청 접수 전일까지 울산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이나 울산시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매연, 온실가스 저감,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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