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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추진비로 ‘직원 수험생 자녀’에 떡값 준 관공서
-업무추진비로 ‘수능 떡값’ㆍ선물 준 관공서들
-최소 1만원에서 많게는 한건에 24만원 달해
-행안부 “업무추진비는 업무에 사용돼야”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경남도청 등 일부 관공서가 지난해 수능 당시 업무추진비로 직원과 직원 자녀들에게 선물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업무추진비는 말그대로 공공기관 내 업무를 위해 사용돼야 하는 금액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관련 법령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도 여기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31일 경상남도 도청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경남도의 경우 5개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를 통해 직원 자녀의 수능에 맞춰 선물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급된 선물은 1인당 1만원 상당에서 24만원까지 비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수능 수험생 자녀가 있는 직원 격려’라든가 ‘대학수능시험 대상 자녀’라고 해당 내역을 언급했다. 업무추진비는 각각 담당관과 국장, 각 과의 과장 이름으로 집행이 이뤄졌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는 그 사용 명목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이라고 지정하고 있다.

집행 대상의 직무 활동범위에 대서도 한정하고 있는데, 연말ㆍ설ㆍ추석이나 생일에 제공하는 ‘의례적인 선물’, 또는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해 제공되는 격려금품으로 대상을 정하고 있다.

직원 자녀의 수능은 각 직무들과 관련도가 떨어진다. 아울러 직원 자녀에게 직접 제공되는 선물 또한 업무추진비의 대상에서는 벗어난다.

여기에 해당 관공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부서 업무추진비는 각 기관의 사기앙양을 위해 사용되는 금액이기에, 수능 기간 선물을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경남도청 회계과 측은 “관공서에서는 다양한 업무추진비가 있고, 이중 부서업무 추진비는 부서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돈”이라고 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다른 입장이다.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금액이라는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한 관계자는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끼는 게 맞는 것 같다”면서도 “직원들도 아니고 자녀를 대상으로 나가는 금액, 또 직무와 관련없이 사용되는 이같은 금액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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