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는 “허위 사실 적시와 그로 인한 확산으로 회사는 물론 레진코믹스에 작품을 연재하는 다른 대다수 작가에게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근 소장을 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레진코믹스 홈페이지 캡처] |
해당 작가들은 “레진코믹스가 작가에게 원고가 늦을 때 가혹한 ‘지각비’를 물리고 제때 원고료 정산을 하지 않았고, 문제를 제기한 작가를 ‘블랙리스트’에 포함해 작품 노출을 막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진코믹스는 이 작가들이 어떤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지와 손해배상 청구액이 얼마인지 등에 관해서는 ‘소송 중 사안’이라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레진코믹스는 우량 창작자 확보를 통해 국내 웹툰 서비스 중 처음으로 본격적인 콘텐츠 유료화에 성공해 주목을 받았지만, 최근 1∼2년새 작가들에게 고압적 행태를 보였다는 논란을 겪었다.
회사 측은 이번 달 “작가들과의 미흡한 소통으로 오해가 커졌다”며 원고 지각비(‘지체상금’)를 폐지하고 최저 고료를 올리는 등의 처우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