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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 빈도 높은 앱 데이터 소모량 공개된다
- 2018년 주요 업무 계획
- 인터넷 불법 음란물 대응 강화
- 결합상품 원스톱 해지 절차 도입
- 케이블ㆍ위성ㆍIPTV 통합 ’유료방송사업‘ 개념 신설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올해부터 국민들의 사용 빈도가 높은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소모량이 공개된다.

인터넷 불법ㆍ음란물로 인한 피해자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자의 삭제ㆍ대응 기간이 현행 11일에서 2~3일로 단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 주요 업무 계획’을 30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국민들의 사용 빈도가 높은 지도앱(네이버 지도, 구글 지도 등)과 영화앱(옥수수, 올레TV, 비디오포털, 곰TV 등) 등을 선정해 데이터 소모량을 측정하고 정보제공 홈페이지(www.wiseuser.go.kr)에 공개하기로 했다. 지도앱은 오는 9월부터, 영화앱은 12월부터 각각 공개된다.

결합상품 원스톱 해지절차 적용 전ㆍ후 [제공=방통위]
결합상품 원스톱 해지절차 적용 전ㆍ후 [제공=방통위]

방통위는 이동전화의 무선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측정 대상 앱 선정시 랭키닷컴, 구글플레이 순위 등 공신력있는 자료를 활용하기로 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동전화의 무선데이터 사용량은 지난 2013년 87만TB에서 2016년 274만TB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이용자보호 정책 강화 차원에서 오는 10월부터는 결합상품 해지 시 기존 사업자의 과도한 해지방어로 이용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신규상품 가입 시 자동으로 기존 상품이 해지되는 원스톱 해지절차 방안도 시행된다.

통신상품 경품 등 허용범위 및 규제근거를 명확히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자 경제적 이익 제공 기준(안)’도 7월부터 시행된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이용자보호업무 평가를 그 동안 기간통신사업자 위주에서 올해 앱마켓사업자(원스토어, 삼성전자, 구글, 애플)까지 확대 실시키로 했다.

단통법 일몰 이후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국회 계류중인 단말기 유통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고 분리공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작년 9월 일몰된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의 재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온라인 유통점의 게릴라식 불ㆍ편법 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 단계별 준수사항을 규정한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인터넷 역기능 대응 강화 차원에서 음란물 유통 사실을 인지한 인터넷 방송사업자의 삭제ㆍ접속차단을 의무화하고 피해자 요청시 사업자의 선차단 자율규제와 함께 긴급심의를 실시해 삭제ㆍ차단 대응을 현행 약 11일에서 2~3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 개정 작업을 거쳐 케이블ㆍ위성ㆍIPTV를 통합한 ‘유료방송사업’ 개념을 신설하고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규제 틀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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