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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미세먼지 민간차량 2부제 법안 신중 검토”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최근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하나로 민간부문의 강제 차량 2부제 도입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당국이 이같은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환경부는 지난 29일 한 언론에서 당정청이 강제 차량 2부제 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한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 [사진=헤럴드경제DB]

환경부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민간부문의 차량 2부제 도입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러면서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미세먼지종합정보센터, 미세먼지프리존, 미세먼지안심인증제 등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2월 중 처리한다는 입장”이라며 “이 법안에 포함된 민간부문 2부제 도입은 국민공감대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도록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난 24일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국가가 강제로 모든 차량에 2부제를 도입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라며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환경부 기준보다 강한 조치를 하겠다고 하면 환경부는 이를 지원해줘야 한다.미세먼지 특별법 등에서 지자체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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