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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가상화폐 거래소 보안점검 강화…개인정보 집단소송제 도입
- 2018년 방통위 업무보고…개인정보 침해시 과징금도↑
- 개인방송 결제한도 日 100만원 하향
- 가짜뉴스 팩트체크 지원…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통화(가상화폐) 거래소 등 신유형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한다. 개인정보를 침해당했을 경우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방통위는 29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실시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보고했다.

이 날 방통위는 ▷미디어의 신뢰성 제고 ▷방송통신 분야 공정경쟁 환경 조성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업무혁신 등 4개 과제를 올해 업무계획의 핵심으로 꼽았다.

우선,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 또, 기업의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해 이용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키로 했다.

최근 미흡한 보안수준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보안점검도 강화한다. 방통위는 가상통화 거래소, 온오프라인 연계O2O) 사업자 등 신유형 서비스와 국내에 영향력 있는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과징금을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 3% 또는 10억원 미만 매출액의 3%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면, 개인정보를 활용한 신산업은 적극 지원한다. 개인정보 사전동의 예외사유를 확대하고, 위치정보사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 마련에도 박차를 가한다. 방통위는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해 KBS, MBC 등 공영방소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수신료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공영방송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가짜뉴스에 대한 민간 팩트체크 기능을 지원하고 신고 활성화를 통해 정확하고 건전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방송의 오보, 막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인터넷 개인방송의 선정성, 폭력성을 완화하기 위한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운영하고, 인터넷 방송의 결제 한도액을 일 1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한다.

이밖에도 부당한 갑을관계 해소를 위해 방송사-외주사 간 제작비 산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역차별을 개선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키 위한 상생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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