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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 수익금 받아내려 고소로 압박한 총경… 法 “해임은 부당”
-법원, “품위유지의무 위반했지만 고소가 불법은 아냐”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투자 수익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민간인을 상대로 고소를 일삼았던 경찰 고위 간부가 해임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 이겼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하태흥)는 총경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가 품위유지의무를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아 해임은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09년 그해 9월 관할 구역 내 사업자인 B씨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부실채권을 사들여 고가로 되파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 A씨가 5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에 최소 2~3억 원의 수익이 지급되는 내용이었다. 

[사진출처=헤럴드경제DB]

A씨는 투자 후 1년 동안 총 7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 기간 동안 투자회사 대표가 연루된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내부 전산망에 조회해 B씨에게 알려주기도 했다.

그런데 A씨는 2010년 12월 “약속한 수익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면서 돌연 B씨를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했다. A씨는 결국 B씨에게 수익금 5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낸 뒤에야 고소를 취하했다. A씨는 투자 후 3년 동안 원금 대비 164%에 달하는 82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B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A씨는 파면보다 한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고수익투자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할 수 없고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건 통상적인 대응”이라며 해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공무원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어겼다고 봤다. 의심없이 선뜻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투자에 나섰고, 수익금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한 건 경찰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채권 추심을 한 것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다만 A씨가 투자 수익금을 받았을 뿐 뇌물을 받은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많은 수익을 얻었지만 투자약정 범위 내에 있어 부당한 이득으로 볼 수는 없다”며 “위법행위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아 해임 처분이 과도하다”고 결론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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