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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학생인권조례 5년…체벌 줄었지만, 언어폭력ㆍ사생활침해 2배 늘어
-서울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13~17년 상담 분석
-체벌 상담 7% 감소 vs 언어폭력 상담은 132% 증가
-사생활 침해ㆍ개인정보보호ㆍ소수자 권리 상담은 ‘급증’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서울시 주민발의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지난 5년간 ‘체벌’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언어폭력’이나 ‘사생활 침해’ 등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제3회 학생인권의 날 기념 토론회’에 제출된 학생인귄위원회 소속 유현경 기획홍보소위원장(평등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회 서울남부대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이후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상담 건수는 지난 2013년 927건에서 5년 뒤인 2017년 1551건으로 67% 증가했다.


전체적인 상담 증가에 비해 체벌 관련 상담은 다소 줄었다. 2013년 225건이었으나, 2017년에는 210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지난 2012년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고 앞서 학교내 체벌이 금지되면서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언어폭력과, 성폭력 관련 상담은 크게 증가했다. 특히 언어폭력의 경우 지난 2013년 83건에 그쳤으나, 2017년에는 193건으로 132%나 증가했다. 성폭력 관련 상담도 2016년까지 한 건도 없었으나, 2017년에는 7건에 달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9월 학교 구성원들의 차별적 언사와 행동, 혐오적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학생인권교육센터 상담에서 눈에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은 학생의 자유권과 관련한 내용이다.

사생활침해와 관련한 상담이 2013년 60건에서 2017년 124건으로 106% 증가했으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상담도 7건에서 22건으로 늘어났다. 소수자 권리 관련 상담 역시 2013년 3건에서 지난해 22건에 이르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년)을 세웠으며, 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과 소지품 검사 및 압수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 또 소수자 학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소수자,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학생이 학교 현장에서 겪고 있는 차별실태를 파악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현경 위원장은 보고서를 통해 “학내 차별언동 및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 구제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조례 내용과 인권의 원칙에 입각해 처리해야 한다”며, “학내에서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교직원 및 학생들이 대내외적 공격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보호와 지원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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