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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병원 응급실 천장, 제천 화재건물 천장과 닮은꼴
[헤럴드경제=이슈섹션] 3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당시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건축자재가 있었던 것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조사결과 드러났다.

27일 국과수와 경남지방경찰청은 밀양경찰서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응급실 천장의 스티로폼 단열재와 가연성 물질로 인해 유독가스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고재모 국과수 법안전과장은 “발화지점인 1층 응급실 천장은 지난해 대형화재가 발생한 제천의 복합건물 지하주차장 천장과 구조가 유사하다”며 “병원 외벽이 제천 화재 때 불쏘시개 역할을 한 ‘드라이비트’ 소재로 만들어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참사 현장을 찾아 현장을 둘러본 뒤 침통한 표정으로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다만 이번 화재는 소방본부가 신고 3분여 만에 출동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 드라이비트 소재가 화재 확산 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화재가 난 밀양 세종병원 천장구조는 석고보드 천장 위에 전기배선이 있고, 그 위에 난연제를 붙인 스티로폼과 모르타르가 층을 이루고 있는 구조로 알려졌다.

밀양 세종병원 희생자 37명 가운데 사인미상으로 부검이 필요한 4명 외에는 모두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를 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난 상태다.

경찰과 국과수는 28일 3차 현장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세종 밀양병원처럼 중소형 병원도 유독가스를 자체 배출할 수 있는 배연시설이나 제연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축법과 소방시설법은 6층 이상의 건물이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배연시설이나 제연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대형 참사가 난 밀양 세종병원과 맞붙은 요양병원은 170여 명의 환자가 입원하는 시설이었지만, 5층짜리에 바닥면적이 224.69㎡에 불과해 의무 설치 대상에서 모두 비켜나 있다.

공하성 경일대학교 소방방제학과 교수는 “스프링클러가 초기 화재 때 소방수 역할을 한다면,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배연·제연시설”이라면서 “구조 골든타임을 늘리는 이런 시설을 다중이용시설과 환자들이 많은 병원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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