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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증교사’혐의 전두환 차남 전재용 항소심 기각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가 증인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전 씨는 또 다른 혐의 조세포탈로 부과된 벌금을 내지 못해 청소 노역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장일혁)는 26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그의 외삼촌 이창석 씨에 대해서도 300만원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탈세 혐의 재판의)핵심 증인인 박모 씨는 4번에 걸친 검찰 조사와 1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임복비(나무값)’를 포함해 땅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하지만 2심에서 그 진술을 번복했는데 이는 피고인의 부탁이 아니라면 그가 모함을 위해 1심에서 그러한 증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006년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땅을 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 신고해 양도소득세 등 총 6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받던 중 이 땅을 사들인 박 씨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당시 박 씨는 2심 재판에서 검찰 조사 및 1심 재판 때와 달리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면서 전씨 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박 씨의 진술과 상관없이 탈세 혐의가 인정돼 전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또 각각 40억원씩 벌금도 선고받았다.

현재 전 씨는 벌금 38억6000만원을 내지 못해 노역장 965일(약 2년 8개월)을 처분을 받고 지난 2016년 7월부터 원주교도소에서 청소 노역 중이다. 이 씨도 34억2090만원의 벌금을 미납해 총 857일(약 2년 4개월)의 노역장 유치처분을 받았다.

이때 하루 일당이 400만원으로 책정돼 이른바 ‘황제노역’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행법상 노역장 유치기간을 벌금의 경우 최장 3년, 과료의 경우는 30일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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