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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등록증 위조 대학간 5명 입학 취소
장애인특별전형 지원서류를 위조해 4년제 대학에 들어간 5명의 입학이 무더기로 취소됐다. 이들 가운데 3명은 수능 특별관리대상자로 시간 연장 혜택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추가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전국 199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장애인특별전형 지원 서류 위조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고려대, 서울시립대, 전주교대에서 5명의 부정입학자를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3, 2014학년도에 입학한 이들은 장애인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외관상 식별이 어려운 경증장애인(시각장애 6등급)으로 위장했으며, 지원 서류에 위조된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와 서울시립대는 이들 부정입학자의 입학을 취소했으며, 전주교대 역시 입학 취소를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의 경찰청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는 또 이들 부정입학자 가운데 3명이 수능에서 특별관리대상자로서 시간연장 등 혜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수능 특별관리대상자 지원서류 위조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도 착수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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