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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된 전안법, 뭐가 달라졌나…중구, 전안법 설명회 개최
-25일 구민회관서…소상공인 500명 참석
-“논란 불씨 있어…가교 역할 해내겠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사진)는 오는 25일 을지로6가 구민회관에서 소상공인 500여명 대상으로 ‘전기용품ㆍ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설명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전안법은 전기ㆍ어린이용품에 적용하는 KC인증을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의류와 액세서리 등 생활용품 39종으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이 인증이 영세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탓에 명동, 동대문시장 등 상인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구 관계자는 “품목 하나하나에 수십만원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하며, 인증을 받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이라며 “논란 끝에 최근 KC인증 의무화를 6개월 유예하는 내용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논란은 수그러든 상황이나, 구체적인 법 적용을 두고는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

소비자 피해가 일어났을 때 책임을 제조자나 수입업자가 아닌 최종 판매자가 지는지, 사전인증을 면제받은 생활용품에는 어떤 품목이 들어가는지 명확하지 않아서다.

구는 이 설명회를 통해 개정안을 소상공인에게 쉽게 알려주고 관련 의견을 공유할 계획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제품 안전을 보장하며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수단으로 전안법이 활용되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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