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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ㆍ실직ㆍ폐업한 대출자 최대 3년 원금상환 유예해준다
[헤럴드경제 이슈섹션] 이르면 내달부터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갑자기 재정 상황이 악화된 대출자에게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여러 금융기관에서 짧은 기간에 다수의 대출을 받는 등 연체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대출자에 대한 사전 경보 체계도 구축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복위원장과 각 금융업권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신용조회회사(CB)와 금융사 자체 정보를 활용해 연체 우려자를 선별해 이들에게 사전 경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이들에게 각종 서민금융상품을 안내하고 맞춤형 재무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한 대출자에게는 원금상환을 유예하는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1주택 소유)인 주택대출자,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자,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인 전세대출자다.

주택담보대출자는 최대 3년(원칙 1년 + 2회 연장), 신용대출은 최대 1년(원칙 6개월 + 1회 연장), 전세대출자는 잔여 전세계약기간 범위에서 원금상환이 유예된다.

단 금융회사에서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원금상환 유예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 신복위와 캠코, 각 금융업권 협회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취약·연체 대출자 지원방안은 대출자에 대한 시혜성 정책이 아니라 취약 대출자의 부실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악순환을 방지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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