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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BC 건설되면 보물 1819호에 영향?”…문화재청 “동산문화재는 검토대상 아니야”
보존대책위 “일조권 침해 영향”
문화재청에 훼손우려 조사요청
문화재청 “동산은 대상 아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건립 예정인 현대차그룹의 신사옥(GBC)을 두고 봉은사 측이 일조권 침해로 사찰 내 국가지정문화재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문화재청에 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요청을 받은 문화재청은 최근 “옮길 수 있는 동산 문화재는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며 봉은사 측의 검토 요청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문화재청과 봉은사 등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보존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제기한 ‘봉은사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요청’에 대해 지난 5일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놨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문화재청에 “GBC가 세워지면 봉은사의 일조권이 침해되면서 사찰 내에 있는 목조건물과 그 안에 있는 보물 1819호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요청을 보냈다.

문화재청은 위원회의 요청에 대해 “해당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상 보호구역을 설정하지 않은 동산 문화재에 속한다”며 “대웅전 실내에 안정적으로 봉안돼 있는 보물은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답했다.

문화재청은 그러나 “GBC 건설 공사에 따른 봉은사의 역사문화환경 및 문화재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사찰과 시행청, 사업자 사이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문화재청의 검토 요청 거절에 위원회는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한 검토 요청은 거절하면서 사업자와 잘 협의하라는 식의 답변은 무책임하다”며 반발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2건의 국가지정 문화재, 18건의 서울시 지정문화재, 3400여 경판 등의 문화재가 그늘에 가려지면서 이끼가 끼는 등 문화재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영향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대형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관련 기관들이 모두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로 1000년 문화재의 가치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GBC는 지난달 22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서 국방부의 의견으로 한차례 보류됐지만, 이르면 이달 중 재심의에 들어가 올 상반기에 착공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도 봉은사 문제 등에 대한 영향 검토가 진행 중으로, 일부 쟁점 사안을 제외하면 대부분 잠정 결론이 내려진 상황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위원회 측은 “아직 3자 협의와 영향성 검토를 위한 자리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건립 반대 운동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일조권 침해에 따른 문화재 훼손 우려에 대해 현대차그룹은 “아직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평가 결과를 보고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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