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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선거사범 단속체제 가동…구속수사 원칙
-금품선거ㆍ여론조작 등 5대 선거범죄 단속
-‘무관용 원칙’ 적용해 구속수사 원칙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경찰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경찰청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맞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금품제공, 불법선거운동 등 5대 선거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선거인 또는 상대 후보자를 금품이나 향응으로 매수하거나, 금품이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금품선거’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인터넷ㆍSNSㆍ언론사 등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하거나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흑색선전’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된 문장으로 질문하거나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여론조작’ ▷후보자ㆍ선거관계자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선거폭력’ ▷선거 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해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불법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직접적인 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와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공무원들의 정보유출ㆍ선거기획 및 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포되는 유언비어나 후보자 비방 등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순찰을 강화하고 가짜뉴스는 신속히 삭제ㆍ차단될 수 있도록 선관위와 방심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선출인원이 많고 지역별로 진행되는 특성상 경선 과정부터 후보자들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금품제공 및 후보자간 흑색선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거범죄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일반 선거범죄는 물론, 당내 경선시 불법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해 ‘완벽한 선거치안’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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