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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계 “기술탈취 때 신속 피해구제를”
대기업 협력업체들은 원청기업의 기술탈취 때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을 제일로 꼽았다. 이어 ‘기술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처벌’, ‘기술탈취 사건의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들었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과 관련 중소기업들은 이런 정책을 원했다. 중앙회는 지난달 대기업 협력사 500곳으로 대상으로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수요 조사를 했다.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상생협력 정책으로는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배분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도입’(45.0%). 또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한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35.2%), ‘상생결제·성과공유제·상생협력기금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26.4%) 등을 원했다.

대기업에 가장 바라는 점 역시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성과배분’(27.2%)을 꼽아 대·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할 기반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고질적인 갑을문화 및 거래 관행 개선’(26.0%),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준수 등 공정거래 정착’(20.2%) 등을 들었다.

정부가 추진해온 동반성장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44.4%)가 꼽혔다. 다음으로 ‘상생 결제시스템’(29.8%), ‘동반성장지수 평가’(24.4%) 순이었다.

중앙회 관계자는 “정책추진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은 ‘적합업종 등 민간합의 중심 정책에 따른 실효성 부족”이라며“산업부·공정위·중기부·동반위 등 추진주체 분산에 따른 컨트롤타워 부재도 개선돼야 한다. 동반성장문화 확산사업도 미흡한 것으로 중소기업들은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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