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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최고금리 인하,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한다
범정부 조치
정책서민금융 확충, 복지지원 확대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정부가 다음달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면서 저신용자를 노린 불법사금융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각 부처가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저신용 취약계층 대상 불법사금융 영업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범부처 공조를 통해 강도높은 일제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이 기간 동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단속을 지원한다. 불법사금융 신고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고 제보실적이나 수사 기여도에 따라 200만~1000만원 수준의 신고포상금을 부여하는 등 대책도 내놓았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민형사상 책임도 강화해 무등록 영업에 대한 벌금도 기존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불법적 이득에 대한 채무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범위도 사금융업자가 수취한 이자 전액으로 확대했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영업기반인 전화 및 인터넷 영업도 집중 차단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정책서민금융도 확충한다.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 24% 초과 금리로 대출을 받아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소득자 및 저신용자는 한시적으로 특례 대환상품 서비스(안전망 대출)를 받을 수 있다. 저소득자 기준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저신용자는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며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인력을 증원하고 대출이 어려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로도 적극 연계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와 보건복지부는 복지에서 배제되거나 고금리대출을 받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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