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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임신ㆍ출산’은 예외로 인정해야”
-여가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법무부에 개선권고
-건설 현장 女편의시설 설치 기준 강화도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라는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에 여성 수험생의 임신ㆍ출산 기간을 예외로 두도록 개정이 추진된다. 또 건설 산업 분야에 여성 근로자를 위한 화장실, 탈의실 등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 ▷건설현장 여성근로자 편의시설 ▷초등 3ㆍ4학년 교과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가부가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ㆍ검토해 특정 성(性)에 불리한 사항 등에 대해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내달 12일까지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까지 법률개정, 예산반영 등 개선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우선 여가부는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사유로 ‘출산’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법무부에 개선권고 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이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예외사유로 ‘병역의무 이행’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여성수험생이 임신 및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게 만든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과거 사법시험과 달리 로스쿨 재학생 대다수가 임신ㆍ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령층에 해당하는 만큼, 시험제도에도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여가부 관계자는 “임신과 출산은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보호할 책임이 있고, 헌법적 권리로서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여성의 복지와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여성 근로자 비율이 낮은 건설 산업 분야에 여성 인력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적이고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화장실, 탈의실 등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된다. 건설현장의 화장실, 탈의실이 성별특성을 반영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관계 법령을 강화하고, 휴게실 및 샤워실에 대한 설치 기준을 마련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초등 3ㆍ4학년 교과서가 개정되는 올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참고해 신규 교과서 제작 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작년까지 사용돼 온 3ㆍ4학년 교과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성격과 취향에 대해 성별 고정관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 다수 발견되고, 성별에 따른 활동분야 및 직업도 대체로 고정된 경향을 나타냈다.

이건정 여성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여성 수험생, 여성 건설근로자 등도 자유롭고 안전하게 일할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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