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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언에 화학약품으로 위해…가해학생 전학 처분 돌연 취소 ‘허탈’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같은 반 여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며 신체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한 초등학교 남학생에게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졌다가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10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와 피해 학부모 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 학교는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6학년 남학생 B 군에게 강제전학, 특별교육 20시간 이수, 피해자에 대한 서면 사과 처분을 내렸다.

학폭위는 A 군이 같은 반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놀리거나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상습적으로 해 온 것으로 파악했다. 

[사진=123rf]

또 A 군은 지난해 11월 23일 미술시간에 같은 반 B양의 얼굴에 화학약품을 튀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했다.

B 양의 부모는 “A군이 딸에게 ‘눈을 실명시키겠다’며 폭언을 한 뒤 화학약품을 얼굴에 뿌리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딸이 울면서 얼굴을 급히 씻었고,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B 양은 A 군이 아세톤을 고의로 얼굴에 뿌렸다고 학폭위에 진술했고, A 군은 유리 세정제를 실수로 얼굴에 튀게 했다고 주장했다. 

B 양 부모는 진실을 밝혀달라며 A 군을 경찰에 신고했다. 학폭위도 A 군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위원 6명의 만장일치로 전학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학폭위 처분은 한 달도 안 돼 뒤집혔다. A 군 부모의 신청으로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재심에서 전학처분이 취소되면서 A 군이 학급만 바꾸는 것으로 처분이 변경됐다. 가벼운 징계를 통해서도 A 군에 대한 처분 및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소식에 피해 학부모는 반발했다. B 양의 부모는 “졸업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반을 옮기는 조치만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재심 결정에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A군 전학이 취소되면서 두 달 뒤 A군이 입학하게 될 남자 중학교와 딸이 입학할 여중이 매우 가까워져 딸이 보복 우려에 떨고 있다”며 “전학처분이 취소되자 신고에 동참하려고 했었던 여학생 한 명은 신고를 포기했고 피해자인 우리가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려고 주소를 옮긴 상황”이라고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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