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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트레스 풀려던 ‘불금’…호객행위 민폐족이 망친다
건대입구·강남역사거리·연대입구…
휴대폰 판매·유흥업소 호객꾼까지
불법이지만 실질적 단속 어려워
일본은 반복적발때 징역형까지


대학교를 중심으로 각종 주점과 음식점이 늘어선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 사거리.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20여만명에 이르는 이 거리는 지난 5일 ‘불금’을 맞아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러나 거리는 사람보다도 상가에서 흘러나오는 확성기 소리로 더 시끄러웠다. 연초를 맞아 확성기에서 할인 행사와 이벤트를 안내하는 호객 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건물마다 시끄러운 노래가 겹치면서 노랫소리는 ‘소음 공해’로 바뀌었다.

대로변을 벗어나 골목으로 들어가니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이른바 ‘헌팅 술집’에서 고용한 호객꾼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는 모습도 보였다. 술집이 늘어선 ‘맛의 거리’ 바로 뒤 주택가에 사는 이모(27ㆍ여) 씨는 “밤늦게 집에 들어가는 때에도 휴대전화 판매 호객행위에 유흥업소 호객꾼까지 붙어 집 앞이 제일 위험한 곳으로 바뀌었다”며 “주말에는 밤늦게까지 확성기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고 말했다.

건대입구뿐만이 아니라 강남역 사거리, 신촌 연세로 등 서울 시내 주요 번화가의 상황은 비슷한 실정이다. 길거리에서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가 하면 호객꾼들이 행인을 억지로 붙잡는 불쾌한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상인들도 과도한 호객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다.

건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수입 과자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상인은 “화장품 매장이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트는 음악 소리 때문에 지하철역 입구에 서서 일행을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 보인다”며 “최근에는 골목 안 주점들이 대로변에 입간판까지 세우면서 통행 문제로 상인들 간 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길거리 호객행위는 엄연한 불법으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의 벌금을 매긴다. 그러나 처벌이 약해 호객행위는 줄지 않는다. 게다가 호객행위 증거 확보가 어렵고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해 실제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호객행위로 피해 신고가 접수돼도 경찰이 출동하는 사이에 사라지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실제 적발과 처벌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길거리 호객행위가 심각한 일본은 지난 2014년부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일본 도쿄도는 ‘민폐방지조례’까지 만들어 길거리 호객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반복하는 경우에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도 내려진다. 지난해부터는 아예 거리 곳곳에 “호객행위에 응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라”는 내용의 방송을 시작했다.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어와 한국어로도 호객 금지 방송이 나오면서 실제 길거리 호객 행위도 크게 줄었다.

도쿄도청 관계자는 “민폐방지조례 19조에 따르면 호객행위를 한 종업원에 대한 벌금 부과와 함께 종업원을 고용한 업주에게도 똑같은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다”며 “주요 도심지에 대해서는 방송과 함께 단속도 매일 진행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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