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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허위 서류로 ‘정빙기’ 입찰 따내…평창올림픽 부정낙찰 파문
○…2018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에서 사용할 15억원대 정빙기(설상차) 구매ㆍ임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 입찰이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춘천지방검찰청은 관급자재(정빙기) 구매ㆍ임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을 따낸 혐의(입찰방해 등)로 I업체 대표 A(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3일 페이퍼 컴퍼니인 S업체에 1억7600만원의 정빙기 2대를 판매한 것처럼 납품 실적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 강원도가 공고한 정빙기 구매ㆍ임대 사업자 입찰을 부정하게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I업체와 허위 거래한 S업체는 A씨의 전직 회사직원 아내 명의로 2013년 10월 설립된 회사로, 거래 실적이 전무한 페이퍼 컴퍼니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가 S업체와 거래한 정빙기 매매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는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른바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납품 실적 부풀리기 수법으로 15억원 상당의 정빙기 납품사업을 따낸 셈이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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