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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탐색]소프트포장 담뱃갑에 혐오사진이 안보이는 까닭
-소프트 포장 상단 보호종이가 사진 가려
-관할 기관 ‘개선필요하지만…’ 미온적 답변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흡연욕구를 줄이고 금연을 돕는 목적으로 인쇄되는 담뱃갑 경고그림이 일부 제품에서는 일부가 가려져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다. 경고사진을 관리하는 국가금연지원센터는 문제에 미온적인 답변을 내놨다.

문제는 소프트포장(연갑) 담배 상단에 부착된 보호종이다. 담배 곽 상단부를 찢어서 담배를 꺼내게끔 디자인이 돼 있는데, 보호종이가 담뱃갑 중간에 부착돼 담뱃갑 전체가 찢어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보호종이가 연갑 담배의 경고그림을 일부 덮어버리고 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연갑담배 2종의 모습. 담뱃갑 상단의 보호종이가 경고그림을 가리고 있는 모습.

10일 헤럴드경제가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연갑 담배 5종(디스 리얼ㆍ라일락ㆍ한라산ㆍ메비우스ㆍ중국 중화 담배-면세점 판매품)을 확인한 결과 이들 전 제품은 담배 곽 상단의 경고그림이 가려진 채 출시되고 있었다.

경고그림은 지나친 흡연으로 뇌졸중을 앓고 있는 여인의 사진, 후두암 환자의 모습과 폐암 수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보호종이가 이런 사진들을 상당부분 가렸고, 일부제품에서는 경고그림을 전혀 식별할 수 없다.
특히 기존 제품들에 비해 담배 곽이 작은 라일락은 보호종이가 경고그림을 더욱 많이 가리고 있었다. 중국 중화담배의 경우 제조사의 이름과 상표를 넣은 보호종이를 사용했고, 인쇄된 글자가 경고그림을 가리고 있다.
(왼쪽부터) 중국 중화담배와 라일락, 한라산.


 
라일락 연갑 담배 모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 담뱃갑포장지에 대한 경고그림 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에서는 ‘궐련 담배제품들은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 내용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경고그림이 들어간) 사각형 테두리 안에는 경고그림 외 다른 그림이나 문구를 표기해선 안된다’는 조항도 담고 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연갑 제품들은 위 시행령을 위배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연갑제품의 경고그림 표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중론이다.

그럼에도 담배 경고그림을 관리하는 국가금연지원센터는 모호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연갑제품의 특성상 보호종이가 그림을 가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가금연지원센터 한 관계자는 “경고그림 제도가 시행되던 시점에선 이미 연갑 제품이 꾸준히 생산되고 있었고, (연갑제품의) 특성을 인정해 허용해주자는 결론을 내놨다”라면서 “분명히 개선해야 할 부분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국가금연지원센터는 경고그림 제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경고그림의 크기를 확장하고, 일선 담배 판매점에서도 담배 진열대가 경고그림을 표시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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