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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마들추고 가슴만지고…여고생 상습성추행한 예고 교사 구속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학교에서 여고생 10여명을 상습 성추행한 교사가 구속됐다.

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현수)는 지난해 A 예고 학생 10여명을 상대로 한복 고름을 매준다며 가슴을 만지거나 교복 치마를 검사한다며 치마를 들추는 성추행 혐의로 이달 초 서울의 A 예고 교사 유모 씨를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제추행)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고 10일 한겨레가 보도했다.

[사진=123rf]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A 예고 교사 성희롱(성추행) 사건처리 보고서’를 보면, A 예고 재학생 학부모들은 지난해 9월 유씨가 학생 10여명을 성추행 또는 성희롱했다며 학교에 신고했다.

당시 학부모들이 밝힌 신고 내용에 따르면, 유 씨는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는 한편 “여자들은 임신하면 끝이야”, “(내가) 허리에 손 감고 등교해 줄게” 등 언어적 성희롱도 서슴치 않았다.

유 씨는 실습 지도 과정에서 수시로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2013년부터 A 예중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3월 A 예고 정식교사로 임용됐다.

피해 학생들 가운데는 A 예중 재학 때부터 유 씨로부터 성추행·성희롱을 당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관할을 따지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 9월 학부모 신고를 접수한 문체부는 감사관실 산하에 특별조사팀을 꾸렸지만, “경찰이 조사중인 사안인데다 서울시교육청 소관”이라며 별다른 조사활동 없이 조사팀을 해체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국립예고는 문체부 소관으로 교육청은 보고만 받고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교육당국은 학부모 신고를 받고도 3개월 동안 뒷짐만 지고 있었던 셈이다.

이와 관련해 학교 측은 “성희롱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 지침에 따르고 있다”며 “학생 보호가 우선이므로 유씨를 곧바로 직위해제했고 수업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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