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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NK경남은행, 각종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새터민과 다자녀가정 등 추가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BNK경남은행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의 금융서비스 이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각종 전자금융서비스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BNK경남은행은 기존 국가유공자, 장애인(1~6등급), 경로우대자(만 65세 이상), 소년소녀가장, 기타 차상위계층에게 제공하던 인터넷뱅킹ㆍ모바일뱅킹ㆍ텔레뱅킹 이체수수료 면제 혜택을 새터민과 다자녀가정(3명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도 제공한다.

또 자동화기기(CD/ATM) 현금인출수수료(마감후)는 종전 국가유공자, 장애인(1~6등급),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경로우대자(만 65세 이상), 기타 차상위계층에 주던 혜택을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5·18 민주유공자, 새터민, 다자녀가정(3명이상 자녀를 둔 가정)을 추가했다.

박세연 디지털금융부 부장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존중과 존경 차원에서 각종 전자금융서비스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금융정책을 꾸준히 마련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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