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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준 측근 구속영장 또 ‘기각’... 효성 수사에 빨간불?
-법원, “배임 가담 여부나 역할, 관여 정도에 다툼 여지”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혐의를 받는 측근 홍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밤 기각됐다. 조 회장을 향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입찰방해ㆍ하도급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홍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배임 부분에 대한 가담 여부와 역할 및 관여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홍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효성 비자금 조성에 조 회장이 관여했는지 밝히려던 검찰의 계획에는 상당 부분 차질이 예상된다.

홍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특경법 위반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홍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당시 홍 씨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효성그룹 건설부문 박모 상무에 대해서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보강 조사를 벌여 하도급법 위반 등 홍 씨의 여죄를 찾아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 2010년부터 6년 동안 효성과 납품 업체의 설비 거래 과정에 ‘유령 회사’를 끼워넣어 120억 원의 통행세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이 조 회장의 비자금일 것이라 의심하고 수사해왔다. 홍 씨에게는 허위 서류로 사업을 입찰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와 하도급업체와 거래하며 단가를 후려쳐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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