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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증사범 많은 범죄는?…사기, 불법다단계 등 경제범죄 40%로 최다
-서울중앙지검, 92명 적발 9명 구속, 78명 불구속 기소
-상해 등 폭력범죄가 14%, 성폭력범죄 6.5%가 위증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사기나 불법다단계 등 경제범죄에서 위증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위증사범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92명을 적발하고 이 중 9명을 구속 기소, 7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사안이 가벼운 5명은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범죄유형 별로는 사기나 불법다단계 등 경제범죄 관련 위증사범이 37명(40.2%)으로 가장 많았다. 상해 등 폭력범죄가 13명(14.1%), 성매매 포함 성폭력범죄가 6명(6.5%)로 뒤를 이었다. 도박이나 교통사고, 노래방 불법운영 등 생활밀착형 범죄와 관련된 위증사범도 총 32명을 차지했다.

구속 기소된 A 씨의 경우 불법다단계 범죄에서 유사수신업체 운영을 도와 재판을 받게 되자 다른 공범 B 씨에게 ‘내가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혐의가 추가됐다.

20년지기 친구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가 처벌을 면하려고 위증을 시킨 사례도 있었다.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C 씨의 경우 친구 D 씨에게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 1000만 원을 받아 챙겼지만, 실제 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C 씨는 D 씨에게 ‘네가 대출해준 것으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해 헝위 증언이 이뤄졌고, 결국 둘은 나란히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됐다.

검찰은 위증을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사법질서 저해 범죄로 규정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사범에 대해서는 직접 위증한 자 뿐만 아니라 범행을 유도한 교사범이나 방조범도 처벌이 이뤄지도록 수사하겠다”며 “치밀한 증인신문을 통해 위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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