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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LL 대화록 유출’ 김태효 무혐의…檢 “의심되지만 증거 부족”
-NLL 유출 건은 공소시효 임박해 수사 종결
-사무실서 다른 靑 비밀 문건 발견해 수사 중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이른바 ‘남북정상회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유출 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했지만 이번에도 유출 경로를 밝혀내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임현)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관해 수사를 벌인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보고서 유출 시점이 2013년 1월로, 5년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검찰은 불기소를 끝으로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다만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 사건과 김 전 기획관의 다른 청와대 비밀 문건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간다.

국정원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기록물을 유출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그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수사를 이어갔지만 끝내 물증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이라 관계자들의 진술 위주로 조사할 수밖에 없었는데 물증이나 다른 증거가 확보 안된 상태에서 부인하는 입장을 깨트리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김 전 기획관의 이메일에 대한 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제목만 확인하라”는 취지로 기각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도 전했다.

검찰은 ▷보고서 사본을 김 전 기획관에게 전달했다는 청와대 파견관의 진술 ▷이 보고서와 월간조선에 보도된 보고서가 형식과 내용에서 일치하는 점 ▷김 전 기획관이 사무실에서 다른 청와대 비밀 문건을 유출ㆍ소지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김 전 기획관을 유력한 피의자로 지목했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에서 문건 유출 정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완강히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보고서를 보도한 월간조선 기자는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입수 경로를 밝히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앞서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009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가운데 일부 내용을 요약한 10쪽 분량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보고서가 제작돼 청와대에 보고됐으며,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가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신원 불상의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가 대화록 보고서를 유출하고 2013년 월간조선 2월호에 보도되도록 누설했다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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