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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부영그룹 압수수색…조세포탈, 횡령 혐의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탈세와 허위계열사 신고 혐의로 고발당한 부영그룹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들어온 지 1년 9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구상엽)는 9일 부영주택 등 부영그룹 계열사 수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세포탈과 횡령 등의 혐의로 내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지분 현황을 차명으로 신고한 혐의로 이중근(76) 부영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부영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거론됐다. 2016년 4월 국세청은 부영 이 회장과 부영 회사 법인을 수십억 원대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국세청이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부영의 캄보디아 등 해외법인이 자금 흐름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지면서 탈세 외에 비자금 조성 의혹 등 경영비리 전반에 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은 국세청에서 고발한 이 사건을 대형 부패수사를 전담하는 특수1부에 맡겼다. 특수1부는 고발 이전부터 부영에 대한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 배당 직후인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로 불리는 법조비리 사건이 불거졌고, 같은해 9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대형 수사가 진행되면서 부영 사건은 이렇다 할 진척이 없었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의 한 축이었던 K스포츠재단 사업 지원 협상 과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재단 측에서는 최순실 씨 측이 추진하던 ‘체육 5대 거점 사업’과 관련해 수십억 원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고, 이 회장은 ‘다소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 부분을 도와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회장은 2004년에도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 회장이 하도급 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종합소득세 186억여 원을 탈루한 사실을 밝혀내고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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