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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스타벅스-모리나가 상표 유사하지 않다”
-스타벅스 본사, 일본 유업체 상대 소송 냈다가 패소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세계적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가 ‘닮은 꼴 상표’ 사용을 그만두라며 일본 유업 업체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결국 졌다.

특허법원 3부(부장 박형준)는 스타벅스 미국 본사가 일본 유업 회사 ‘모리나가’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스타벅스 로고 [사진출처=헤럴드경제DB]

재판부는 두 상표가 비슷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모리나가와 스타벅스의 상표에는 각각 산맥과 왕관을 쓴 긴 머리 여인이 그려져있어 외관부터 다르다고 판단이다. 또 모리나가의 상표는 ‘마운틴 레이니어’로 읽히지만 스타벅스 상표는 ‘스타벅스 커피’를 뜻해 소비자가 두 상표를 봤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도 다르다고 봤다.

스타벅스 측은 “모리나가 측이 스타벅스 커피의 본 고장으로 알려진 시애틀을 등록상표에 표시해 스타벅스의 명성에 편승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리나가는 이 상표가 사용된 음료를 판매해 2005년 한화 2587억 원 매출을 기록한 이래 2014년까지 계속해서 매년 한화 4384억 원 가량 매출을 올렸다”며 “스타벅스 상표의 명성에 편승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모리나가 유업은 커피 음료인 마운틴 레이니어(Mt. RAINIER)의 상표를 국내에 출원해 지난 2015년 2월 등록 결정을 받았다. 이 상표는 초록색 동심원 모양으로 돼있었고 안쪽에 산맥이 그려져있었다. 산맥을 둘러싸고 ‘마운틴 레이니어’ ‘에스프레소&밀크’라는 글자가 영어로 쓰여있었다. 

모리나가 유업의 마운틴 레이니어 음료 상표 [사진출처=특허정보검색서비스]

스타벅스 측은 지난 2015년 12월 “자사가 등록해 사용하던 상표를 베꼈다”며 특허심판원에 모리나가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다. 모리나가 측이 스타벅스의 것과 유사한 상표를 출원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두 회사의 상표가 비슷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고, 스타벅스 측은 소송을 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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