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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거래법ㆍ원화강세ㆍ암호화폐’ 덕분에…소액해외송금업체 급증
작년 하반기 이후 14곳...올해 2곳
정부 규제강화 따른 ‘풍선효과’ 커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국내 소액해외송금업체가 14곳 생겨난 것으로 집계됐다. 법령 개정으로 핀테크 업체들의 해외송금업 진출이 쉬워졌고, 원화강세와 가상화폐(암호화폐) 투자 열풍까지 겹친 덕분이다.

8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따르면 현재까지 등록된 소액해외송금업체 수는 모두 14곳이다. 지난해 7월 외국환거래법 개정 이후 핀테크 업체들의 외환송금시장 진출이 가능해졌고 지난해 12곳이 차례로 등록했다. 올해도 벌써 SBI코스머니와 블록체인 기술기반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인 등이 지난 3일 등록했다.

[사진=오픈애즈]

지난해 7월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은행만 가능했던 해외송금업이 일정요건을 갖춘 핀테크 기업 등 비금융회사들에게도 허용됐다. 자기자본 20억원, 한국은행과의 외환전산망 연결, 2명 이상의 외환전문인력 확보 등 관련 요건들만 갖추면 소액해외송금업자로 영업이 가능하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열풍도 소액해외송금업자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비트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국내와 해외 가상화폐 시세차익을 이용한 해외 재정거래가 새로운 투자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약 40% 가량 비싼 점을 이용, 해외에 달러를 송금해 암호화폐를 구매한 후 국내 가상화폐 ‘지갑’으로 이전하고 이를 원화로 바꿔 시세차익을 얻는 방법이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시중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 해외송금을 차단하면서 이들이 소액해외송금업체로 발길을 돌릴 가능성도 높아졌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물론 관련 업체들도 소액해외송금업체와 제휴하거나 아예 자체 설립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업체인 코인플러그는 지난해 SBI핀테크솔루션과 1대 9로 합자회사인 SBI코스머니를 설립했다.

지난해 11월 등록한 페이게이트는 중국 등 43개국 송금서비스가 가능하다.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은 소액해외송금업체 센트비와 제휴한 ‘크로스’를 통해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다 지난해 9월부터 서비스를 중단하고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을 준비중이다.

달러화가 싸진 것도 해외 암호화폐 투자와 외화송금을 더욱 활발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일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065.5원으로 지난해 초(2017.1.2) 1208.5원보다 11.8% 하락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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